Freeway 사고는 Highway Patrol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사고난 당시 바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날(?) 정확하기는 않지만 사고가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가면 사고 접수 안 받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 정보(모델 라이센스 번호) 가 없으면 보험에 UM이 있어도 디덕은 본인이 부담 해야만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집사람이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편 차 차종 운전수 성별 인종(흑인) 차 번호판, 색상을 무슨 정신에선지 제게 전화를 해서 급히 불러 주는 바람에 적고나서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에 바로 가서 사고 접수 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UM)으로 하고 돈 한푼도 안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