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관광 비자로 입국 미국내 E2로 바꾸어 5년반을 전자부품 수리업(TV,컴퓨터 등 보든 전자제품 수리)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 E2연장이 힘들것 같아 zero income을 보고 해야 할것 같고, 스폰스를 찾아 취업을 시도 하려는데,4월부터 2012년 회계연도 접수가 들어 가면 10월까지 결정 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 E2는 12월에 expire이고 고용회사에서 빨리 일해 달라고 하면, 접수 하면 빨리 신분이 변경되고 노동 허가서가 나오나요? 미국내 3개 주에 큰 회사를 소유한 전자 부품 수리 회사 인데,제가 E2 주 신청자라 노동 허가서도 없고 신분 변경이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겨우 잡은 자리 놓칠까 염려 됩니다. 구지 속행비를 주어야 하나요? 이건 회사지불 인가요? 비자로 바꾸는 비용 개인이 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H1으로바뀌고, 쇼셜은 E2때 받아 놓은것 있구요 와이프는 H4로 바뀌고, E2때 받아놓은 쇼셜있구요 아이는 6세로 이번에 TAX ID받아 놓은게 있는데, H4신분으로 바뀌고요 3인가족 TAX return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6년 세월 한국을 못 나가 봤는데, 미국에서 신분 또 바뀌어서, 이번에도 한국 못 나가게 되는건지 아내라도 다녀 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자 공학 학사 이고 한국 경력15년에 미국 경력 5년 이상에 동종 업체 취업 인데 취업2순위 요구 해볼수 없나요? 회사는 아무래도 취업3순위 이야기 할것 같은데 우선 H1이라도 붙어 있다가 신임 받으면 요구 해야 하나요. 초장 부터 영주권 스폰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 지원서에 비자 스폰서는 된다고 했는데 영주권 이야기는 없었거던요. 일단 합법 신분 유지를 위해 기다려야 겠죠 때를... 그리고 취업비자도 종류가 많다는데 제 학력과 일관된 경력은 취업비자중 어떤것을 받을수 있나요?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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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3/11/2011 8:03:01 AM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4월에 신청해서 4월안에 승인이 난다해도, H1B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10월1일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신분 유지 하셔야 하며, H1B 회사에서는 10월 1일 부터 일을 하 실 수 있습니다.
미국서 H1B바뀌는 경우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만 나가서 H4비자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사와 5년이상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취업 영주권 2순위도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