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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Transfer시 한국방문해서 Stamping

지역Texas 아이디m**kn7**** 공감0
조회3,679 작성일3/10/2011 4:12:05 PM
H1B로 근무중인데 새로운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꼭 방문해야 할 일이 있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빨리왔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transfer를 신청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approval을 가지고 H1B stamping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 해야할까요?
와이프는 더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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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6:00:48 PM
현재 회사이름으로 H1B VISA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신분 변경만 한 상태라면, 미국서 transfer 신청하고 현재의 회사로 H1B stamping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 가시고 그동안 transfer 를 승인 받아, 한국서 새로운 회사로 H1B visa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 다녀 오신후 미국서 transfer 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이믈으로 H1B visa를 받였고, 그 H1B visa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회사로 transfer 한 후에도 H1B visa를 새로 stamping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H1B visa가 남아 있다면, 한국으로 가시고 그동안 미국서 transfer petition을 승인 받아, 입국시 그 H1B visa와 승인서를 같이 보여 주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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