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이믈으로 H1B visa를 받였고, 그 H1B visa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회사로 transfer 한 후에도 H1B visa를 새로 stamping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H1B visa가 남아 있다면, 한국으로 가시고 그동안 미국서 transfer petition을 승인 받아, 입국시 그 H1B visa와 승인서를 같이 보여 주시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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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