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문호가 열리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