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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DENIED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a**atow**** 공감0
조회1,277 작성일3/14/2011 10:23:38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연장 신청했다가 DENIED되어 FINAL NOTICE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FINAL NOTICE받은 날짜 12/30/2010으로부터 6개월안에 미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 왈) 현재 제 CASE는 DENIED가 된 상태라 한국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돌아가야하고, 무비자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1. 현 시점에서 한국에 일단 귀국 후, 단기 관광 비자등을 받아서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요? 사유는 미국내 집과 살림살이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2. 장기던 단기던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 재입국 후, 아내의 신분을 F-1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때 제 신분은 F-2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미 제 CASE는 DENIED된 상태고, 미국에서 F-1으로 학사를 받은 상태구요.

3.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가급적 5월 중순쯤 한국으로 귀국할까 합니다. 서론에서와 같이 가급적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데 5월 중순쯤 출국했을 때, 관광비자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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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2:17:20 AM
Overstay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은 향후 입국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overstay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Overstay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신청시 Overstay한 이력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Overstay와 별도로 허위진술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Overstay의 이력이 있을때 관광비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가족, 직장, 재산, 친구, 문화 등 한국에서의 연고에 대해 처음 신청부터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신청하여 재신청시, 직전 신청시와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비자거절을 받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이주공사가 많습니다만, 이주공사는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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