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상태는 Overstay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신청시 Overstay한 이력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Overstay와 별도로 허위진술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Overstay의 이력이 있을때 관광비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가족, 직장, 재산, 친구, 문화 등 한국에서의 연고에 대해 처음 신청부터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신청하여 재신청시, 직전 신청시와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비자거절을 받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이주공사가 많습니다만, 이주공사는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