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웨이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남편분을 통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