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미국이민국에서 신분연장을 받는 것 보다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험을 하신 변호사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민국의 심사를 받을 경우 추가자료요청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고, 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사관인터뷰시 영사들은 예를 들어 10개중 2개의 서류가 없어도 전체정황을 감안하여 승인을 하여 주는 재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 경험상 비자를 받는 것을 검토하시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