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유지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체에 대해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운영 및 관리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의 경우 그 입증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됩니다. 법인체나 Partnership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의 입증은 간단한 서류제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효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해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인의 자산(영업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세제상의 문제도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