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H1B 회사와 인터뷰 중입니다. E2는 2011년 12월이 expire이구요. H1B 바꼈다는 이민국 레트가 오기전까지 E2사업체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경기가 나빠 사업체 운영도 힘든데, 세일즈 텍스에 회계비용 변호사 비용,고용인 월급에 빚 까지 힘든데, 언제 사업체를 접어야 합법 신분 유지에 맞는 방법 이고,안전할 까요? 4월에 신청에 회계연도 10월부터 일할수 있다는데 그럼 9월에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님 이전에라도 H1b로 바뀐 신분증이 오면 사업장 정리를 할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3/17/2011 12:47:19 PM
아시다시피 H1B 로 신분이 변경 되는 것은 10월 1일 부터이니 이전까지는 현재 status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드시다면 사업을 접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한국서 H1B visa를 받고 9월중순에 H1B 로 들어 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