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7월에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할 예정인되요. 재가 올 10월에 H1B가 만료가 되어 비자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가 알아본 봐로는 7월 달에 결혼을 하더라도 임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최소3~6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회사에 비자연장을 신청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결혼시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3/22/2011 8:30:4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7월에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요즘 진행상태로 보아 2-3개월 안으로 인터뷰가 나오고 바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또한, Work Permit 이 90일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지 이민국 신청비를 들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