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1:07:29 PM 본인은 남편의 취업비자의 동반 비자이므로, 2년을 외국에서 근무하시면, LCA 에 신청한 work place 와 다르기 때문에 H-1B 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