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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1**** 공감0
조회2,811 작성일3/24/2011 11:40:53 AM
지금은 F1 신분이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악세사리 및 잡화 홀세일 웹사이트 비지니스를 구상중이고
미국내 구매 50% 나머지 50%는 직접 수입을 구상중입니다.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수입을 통한 물건으로 투자 조건 충족이 가능할련지요?
직원은 저를 포함 3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투자는 1만불 선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2만불 정도 선입니다.
그 이상 돈들어갈때가 없습니다.
또 그 이상 돈도 없고요^^

이런 조건일때 e2 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F1 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F1 상태에서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결국 불법체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들 하는데


E2 가 최소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일의 업무에 따라서 정말 소액으로도 가능하다고들은 하는데

좋은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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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11:51:02 AM
이민법상 E-2 비자에 있어서, 최소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두가지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야합니다.
1. 충분한 (Substantail Investment) 투자인가
2. 생계유지만을 위한 (Marginal Investment)투자가 아닌가

어느 지역에서 Business 를 하실지 모르지만, 투자액이 위에 두요소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선애 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네, 물품의 Value 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10만물 상당의 물품을 투자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투자물품이 본인의것임을 증명해야합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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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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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3:48:21 PM
위와같은 업종 많이 다뤄봤으며, 일단 시작할 비지니스 플랜이 갖춰져 있다면, 위에 언급한 초기 투자금과 함께 E2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F1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셔도 되고, 굳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과 특징에 따라 정말 소액투자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이기때문에 사업의 결과에 따라 100% loss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종"에 따라 투자금 $10000 정도에서도 승인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2는 법적으로 정해진 투자금액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 충족요소를 만족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승인이 되기전까지는 일을 하실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세세한부분 잘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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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1 12:05:26 PM
혹 그럼 수입하는 물건의 value 로도 투자금 책정이 되는지요?

사실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 금액이 2~3만불인데
10만불 상당의 value 인 garment 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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