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투자비자에서는 신청인의 투자 자금임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금의출처를 밝혀야 하기때문에 미국에 와있는 자금이 부모나 제삼자의 자금이 아님을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조언을 이민변호사와 개인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김선애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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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