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의 문제는 지난 2월에 이미 비자가 완료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때 받으신 I-94에 체류기간이 언제까지 허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연장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시적인 해외여행의 경우 반드시 R-1이 R-2를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우 출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려면 유효한 R-2 비자가 필요한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 연장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