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자인 이모를 통한 가족 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입니다.
2. 밀입국이 아닌 서류미비자의 상태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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