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측과 해당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신후, Rent 비를 납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