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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신분변경에 대해서

지역New Mexico 아이디p**gir**** 공감0
조회3,715 작성일3/28/2011 7:57:35 PM
2005년 미국에 B1/B2로 입국하여 F1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현재 E2 비자로 전환을 고려 중인데요.. 기존사업체 인수가 아닌 쇼핑몰에 가게 임대 후 창업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 E2 신분으로 변경 후 몇년 간 사업체 유지를 잘 해나가고 나아가서 규모가 커지게 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체 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경우에 한국에 갔다가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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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8:09:01 PM
E-2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시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받고 못받고는 Case by case로 E-2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켰나 못시켰냐와 비자를 받지 못할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달려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8:15:50 PM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이력만으로 E-2 비자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B1/B2로 입국후 F-1으로의 변경신청사이의 기간, F-1으로 신분변경되기전 학업수행여부, F-1기간중 학비조달관계 등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까지 여행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한 뒤 부모가 F-1으로 신분변경한 경우, 자녀가 F-2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공립학교에 다녔는지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영사들도 있어 왔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점에 대해 유의하십시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1:45:29 PM
F-1 신분에서 E2 신분으로 이민국을 통해 변경 후,
몇년 간 E-2 사업체 유지를 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체 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미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투자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 변경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고, 그후 비즈니스 운영을 잘 한후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이 투자액이 크지않을경우 안전합니다.

E-2 비자에 있어서 중요 관건은 충분한 투자이며, 생계유지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발전성을 지닌 투자임을 영사에게 증빙해야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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