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8:10:59 PM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인체를 사용하고, 지분율에 변동이 없고, 사업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신고 및 승인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사전승인의 신청 및 신고하실 때에는, I-129의 양식을 사용하며, Extension of Stay의 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현재까지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음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4:43:17 PM 먼저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사업내용, 지분율등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한, 법인체명의 변화도 없이, 단지 사업체의 장소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내년 1월 VISA갱신이 필요한데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지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