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8:04:22 PM 관련 이민법 규정에 H-1B 신분으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공부를 해도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풑타임은 안되고 꼭 파트 타임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