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의 글로 어떤분의 질문에 이경원 변호사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한국 세무적인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또는 기혼)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5억원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는 한국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창업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해외에서의 창업은 공제가능하지않다라는 글을 몇년전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지금은 변경되어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여도 5억원까지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28/2011 3:21:11 PM
한국 사무실에 확인하여 보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2010년말까지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규정이었으나, 2013년까지 연장운영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 절감과 관련하여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개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3/28/2011 5:18:32 PM
제도의 시한은 여러번 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상속세를 내는것보다는 현재의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려는 취지로 국내에 창업하고 관게관청에 등록시 5억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제도라 봅니다. 기존 사업체를 구입해도 증여세 면제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겁니다. 그러니 해외투자로 인한 창업은 더더욱 국내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근본적으로 증여세공제가 될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본것은 해외에 투자하여 창업한 개인이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해외투자의 신규창업은 해당사항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아니라 해외투자 신규창업이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3/28/2011 8:05:59 PM
국내에 창업투자하고, 창업된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고, 수증인은 E2 직원(Management)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종료되었던 이 제도는 올 2월에서야 sunset 적용을 받아 부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