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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지역Louisiana 아이디m**na6**** 공감0
조회1,777 작성일3/28/2011 12:54:26 PM
한국에서 e-2비자 신청 하려고 함니다
여기에 작은 사업체가 하나 있어서(대락$100.000.00정도)
한국에 있는 처형이 신청 하려고 함니다.
여기에서 변호사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주공사등 을 통 해야하는지
궁금함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 한지도 궁금함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힘니다

여러 전문가님께 먼저 감사 밀씀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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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05: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사업체를 구입하실 계획이신지요?
관련하여 사업경력이 있으신지요? 추가로 투자할 자금이 있으신지요?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그 하한선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150,000 ~ 250,000 이상 투자를 하셔야 안전하게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E-2 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국내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당연히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 투자금이 없으신 경우에는 미국내 B1/B2 입국 후 E-2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게 최선일지를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06:32 PM
투자금의 하한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체인수시, 인수대금이외에도 재고, 사업용차량 등 수반되는 지출들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자신청시 10만불만 투자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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