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오신 경우에 학생비자 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I-20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유효하는 한, 질문자님의 신분은 학생신분으로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연장이라든지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미국을 벗어나는 순간 그 학생신분, 즉 status 는 없어지게 되고, 미국으로 재입국 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유효한 I-20를 가지고 다시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