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만기 후 한 6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erki**** 공감0
조회2,879 작성일3/30/2011 9:03: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씨 버클리 3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미국 비자를 고등학교 때 받아서, 이번 6월이면 제 비자가 만기가 되는데요,
친구들 말로는, 비자가 만기가 되도 한 6개월 쯤 더 미국에 있다가 겨울방학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만들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졸업 후에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그린카드도 만들 생각인데,
이렇게 비자 만기되도 미국에 체류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6월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만드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겨울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10:48:1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시기에 언급하신 비자가 학생비자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고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I-20를 가지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의 status는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학생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것입니다. 단, 겨울방학에 한국에 나가셨을 때에는 그 I-20와 함께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오셔야지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급하신 6개월에 체류 부분은 비자가 만료된 후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I-20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영주권 신청이라던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1 10:51:33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한 부분은, 제가 미래에 그린카드나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이 체류한 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3/30/2011 9:13:05 PM
As Hana lawfirm said, you can stay in US with valid I-20 although your visa has expired.
You only need a visa when you enter US again.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