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를 마치시면 학생신분도 2달의 유예기간만 남게되므로 10월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학생신분연장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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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