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새롭게 받으시고, 학생비자는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새롭게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