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 비자의 경우, H1b 비자와 다르게 무작위 추첨을 통하지 않으며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본인과 같은 국적이신 E-2 고용주의 재정적 상황 및 본인의 경력이 (이전 경험 포함) E-2 종업원 비자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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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