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며, 미국 입국시나 이민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