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9:51:48 PM 안녕하세요우선 U비자가 들어가신 상태이시라면, 해당 비자 접수증과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U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