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E-2 연장 신청시 이민의도가 보이지만,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에 따르면, E-2 비자또한 Dual Intent 로 인정하여서 다른 조건(비즈니스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이 충족되신다면,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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