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8:05:35 AM 안녕하세요무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으시므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10:13:28 AM 무비자로 입국이면 날짜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아깝지만 잊어버리시고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714-308-1992 박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