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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지역Virginia 아이디r**424**** 공감0
조회1,528 작성일6/16/2015 7:20:19 PM
이번에 졸업하자마자 h1b스폰해주겠다는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1일 h1b서류 넣을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까?

reject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h1b processing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reject이 될시 한국에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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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8:01:12 AM
안녕하세요

예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다 해결하시고 Probation 기간도 다 지나셨는지요? 그렇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음주운전 기록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회사측에서 H1b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이 되시면,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시고 일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되시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계속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체류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셨다면 거절되시고 미국을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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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5 10:16:01 AM
내년 H1B가 승인이 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14-308-1992 박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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