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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중 4개월 이상을 직장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ov**** 공감0
조회1,441 작성일6/15/2015 10:36:5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비자가 2017년 1월 까지 살아있는 학생입니다
opt 를 2014년 12월 부터 하다가 회사를 올기는 상황이 되어 올해 2015년 2월 부터 는 회사에 다니지 않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찾게 되어 6월 22일 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opt가 유지 되지 못힌 기간이 4개월 반절 정도 되는데...
3개월 이상이 되면 신분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회사에서 더 일찍 다니걸로 서류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금이라도 4월정도 일한 걸로 해서 보고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분들은 비자가 살아있으니 i-20 새로 받아서 멕시코를 다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거가 가장 좋은 길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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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7/2015 10:24:10 AM
OPT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 직장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까? 지금 새로 변경한 직장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알려줏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학생비자가 Terminate 되지는 않고 아직 OPT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새로은 직장에 대한 정보, 직장 상사 명함이나, 현재 재직증명서를 떼어서 보내기 바랍니다. 714-308-1992 박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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