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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공감0
조회1,465 작성일6/13/2015 7:45:19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로 있습니다
저의 아들(19세)이 이번에 쇼셜을 받았는데 일을 할수 없는 쇼설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려면 workpermit 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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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3/2015 2:39:59 PM
안녕하세요

노동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이 가능한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는 달리, 동반 자녀는 일을 하실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2 비자 동반자녀가 아닌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비자에 따라서 Work Permit 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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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5 8:34:08 PM
혹시 자녀분이 F-1이며 학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소셜 받으시지 않으셨는지요?
(기억상 18세이상은 E-2 dependent불가능하여 F-1으로 전환해야함)
위와 같을 경우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자녀분과 같은 경우로 학교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답변일 6/17/2015 10:29:19 AM
지나가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2 동반자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셔야 되는데...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학교에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714-308-1992 박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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