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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긴급> 불법체류 비자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h**gil21**** 공감0
조회2,269 작성일6/10/2015 11:38:58 PM
제가 2014년 봄학기 한학기를 통째로 withdraw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제 F1 비자가 terminate되었습니다.
허나 제 부주의도 있고 학교 측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
(물론 학교 측은 그것을 부인하지만)
reinstatement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학교 공부로 정신없이 1년동안 학교를 쭉 다녀왔고
그로 일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제가 F1이 terminate 되었고
제가 1년동안이나 미국에 illegal stay를 한 꼴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너무나 후회스럽고 걱정되네요
이제 4학년 되고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건데...

지금 하나 남은 방법은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따서 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1년이나 illegal stay를 헸다는 기록이 있을테니
비자를 발급받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에 계속 있기도 그렇고
제가 비자를 거절당해서 한국에 남는다면
분명 얼떨결에 예상치 못하게 군대에 들어가야하게 될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꼭 좀 자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고 간절합니다 꼭 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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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8:50:5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인경우, 3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며, 1년이상 불법체류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한국으로 나가셔서 미국 관련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려고 하실때, 기존의 재입국 금지 조항때문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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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5 1:10:11 PM
신분유지를 못한기간이 1년이 넘어 새 비자를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는 있으나 불법체류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은 duration of status 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 방문비자등 I-94에 특정 날자를 명시하는것과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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