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I-531 J1 -> F1 추가서류 요청 (RFE)

지역California 아이디d**lwlr**** 공감0
조회1,623 작성일6/12/2022 4:17:36 PM

안녕하세요

현재 J1에서 F1으로 COS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USCIS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 왔는데 몇가지 확실하지 않은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Residence Abroad

제가 포기할 의사가 없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학업 과정을 추구할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고. 허가된 학업 기간이 만료될 때 돌아갈 외국 거주지를 유지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낼 증거들로는 아래 리스트 입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a. 핸드폰 공과금

 b. 주민등록증

 c. 은행과의 관계 증명서

 d.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편지


2. Ability to Pay Tuition and Living Expenses


처음 서류를 신청할때 부모님의 통장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USCIS acknowledges receipt of your sponsor's bank deposit; however, these documents are insufficient because they do not show that the money is readily available for use."

제 생각엔 미국에선 Available Balance라고 표기하지만 한국에선 Deposit Balance라고 되어있어 그런 답변이 온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시 잔액증명서를 뽑아 편지에 설명을하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유학을 도와주실껀데도 Affidavits of Support (Form I-134)를 작성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유학기간동안 금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로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내려고 합니다. 이걸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8:48:15 AM

1. '귀국의도'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명확한 주거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또한, 직장 등 귀국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Deposit 과 available balance 차이는 아니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잔고가 과연, 빌리는 돈이 아니고, 내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인)부모의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하시는 경우, i-134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