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귀국의무가 없는 J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이었고, 이후 신분위반이 없었으므로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내 미국 변호사분들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변호사분들이 흔치않은 케이스라 답변을 못구하고 있던 차에 여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자합니다.
저의 비자 타임라인은,
1) J-1 (교환학생비자): 2014년/ 2년 조항 없음
2) J-1(인턴): 2015년/ 2년 조항 없음. 이때 2번째 J비자를 받을 시기에 대사관에 교환학생을 해보았으니 인턴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하여 스탬핑을 받음.
3) COS to F-1 (학생비자): 2016년. 앞선 2번의 J비자 만료시기가 다가올때쯤 뉴욕내 변호사를 통해 비자를 변경.
4) F-1: 2016년-2019년: 약 13번이 넘는 I-20를 발급받음 (OPT/CPT 사유)
5) F-1 (OPT): 2020년. OPT중 2020년 4월 비자로터리 실패
6) F-1 (OPT): 2020년. 비자로터리 실패로 인한 Master Degree 지원후 F-1 연장
7) F-1 (OPT): 2021년. 석사 1년후 바로 OPT 돌입
8) F-1 (STEM OPT): 2022년. 2022년 로터리 지원과 동시에 최악의 케이스 대비해 STEM ext 신청
9) F-1 (STEM OPT): 2022년. STEM ext 승인. 바로 다음날 H1B 또한 승인
저의 질문의 요지는, J비자를 2번이나 받았고, 또한 두번째 J비자를 받을시에 한국으로 1년뒤면 돌아온다라고 인터뷰를 보았으나 미국내에서 COS를 통해 비자를 변경하였고 학사 및 석사 토탈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022년 H1B를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J를 두번 받았기에 한국을 나가게되면 F-1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거절할것이라 예상되어 8년동안 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H1B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자를 그동안 자주 바꾸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못들어올까봐 8년째 한국을 못갔는데 이번에 H1B를 받게된 상황에서는 한국대사관에서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욕의 4대 회계법인에서 CPA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회사쪽에서 다 준비해주기때문에 서류의 문제는 없을걸로 예상됩니다.
10월까지는 미국에서 체류할 생각이며,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후 연말에 가능하다면 한국을 가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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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귀국의무가 없는 J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이었고, 이후 신분위반이 없었으므로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스탬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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