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8:39:27 AM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나가시면 2년간 계속하여 멕시코에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