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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K**zy3393**** 공감0
조회2,198 작성일6/10/2022 1:48:13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여 opt로 병원에 취업하게되서 영주권 신청까지 진행할 유학생입니다.

병원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all previous visa documents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 들어올때 e2 비자로 들어왔고 e2비자 만기일전에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아버지가 취업이민을 진행했을때 취업이민 진행시 미성년자라 가족동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지문까지 찍었고 아직 그때 신청한 취업이민 영주권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F1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병원이 스폰서해주는 영주권을 진행할때 그전에 아버지가 진행했던 취업이민 영주권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 가족동반 영주권과 상관없이 제가 병원과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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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8:58:23 AM

취업영주권을 추가로 진행하시더라도 기완의 영주권 진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반가족으로서의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다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의 것이 빨리 진행된다면, 기왕의 영주권 신청을 '이전'(transfer)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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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22 4:22:35 PM

두 가지 영주권 진행 동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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