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인의 영주권이 접수될 때까지는 i-20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의 입국 및 체류를 위해 필요합니다.
2. 배우자가 영주의사를 보인상태이므로, F2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입국이후에 마음이 달라져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국 90일 이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1 으로 입국하여 I140승인을 받고 485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미리 받아둔 비자(F-2)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게시글을 남깁니다.
1.
와이프가 입국해서 485 접수전까지 제가 I-20를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이미 485 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I-20유지를 할 필요가 없나요?
2.
와이프가 입국할 때 제가 신분변경을 요청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부인의 영주권이 접수될 때까지는 i-20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의 입국 및 체류를 위해 필요합니다.
2. 배우자가 영주의사를 보인상태이므로, F2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입국이후에 마음이 달라져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국 90일 이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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