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펜딩 중 EDD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symoo**** 공감2
조회3,592 작성일3/23/2020 12:49:0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 영주권으로 인터뷰 본지 1년도 지난 펜딩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비즈니스 셧다운이라,

그 기간동안 사장님이 EDD 신청하라고 하셔서요.

취업으로 영주권이 들어간건데 EDD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0 5:59:58 AM

실업 보험 급여는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으시더라도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0 10:29:3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셨고, 실업수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