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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개혁 학생비자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공감0
조회2,771 작성일4/24/2013 10:43:53 AM
2011년 12월전에 관광으루 입국햇다가 학생으루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잇습니다.
이민개혁이댄다면 우리같은 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불체자읟자격을 갖추기위햇서 신분을 죽이고 기다리는게 나을런지요..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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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4/2013 12:06: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최선 입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등으로 가능한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3 11:18:48 AM
학생이시면 열씨미 공부하고, 학위따서
고국으로 금의환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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