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4/2013 12:06:5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최선 입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등으로 가능한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