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이민개혁법(S.744)에서는 그 신청 주체가 되는 주 신청자와는 다소 다르게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신청자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 배우자 및 자녀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1년간의 시차가 있어도 됩니다. 결혼 자체가 조건은 아니므로 신청시까지 결혼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은 똑같이 만족시켜야 하니, 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즉, 합법신분자가 RPI(예비 이민자)를 통하여 RPI 신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원안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상원안과 하원안이 통일되고 시행세칙이 나와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