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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래 질문에 이어서...........그러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1,543 작성일4/21/2013 4:16:31 PM
그러면 이번 개혁안의 적용 기준 일자는
상원의 발의 일자가 될 수도 있고, 하원의 발의 일자가 될수도,
또는 상하원 절충안이 되는 날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원의 개혁안은 언제쯤 하원에상정이 될까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만약 F1 인 경우에 그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면
I-20를 소급해서 취소 시킬 수가 있나요?
그리고 I-20가 취소 된 후 15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그 시점은 학교에서 이민국에 통보한 시점 부터 15일 인가요?

마지막으로 합법비이민비자 소유자 중에서
불법 취업이나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번 개력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해 놓고
합법이민 진행중에 그동안의 불법취업이나 학교 불출석이
알려지면 그 때는 또 그 이유로 영주권을 불허하겠죠?
이런 황당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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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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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3 4:27:28 PM
4월17일 부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유자가 4월17일 법안이 발의 된 이후 4월17일 이전의 불법취업이나 기타 사유를 들어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안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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