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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이민 개혁안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6,544 작성일4/21/2013 9:33:34 AM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려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상원에 상정된 안에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로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시점은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답변에서는.......
상원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신청 요건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했어야하고 발의일(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원안은 발의 되었고,
이제 또 하원안이 곧 발의 될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현재까지 합법체류자(F1)라 하더라도
과거에 불법취업 6개월 이상, 학교 출석하지 않은 것 등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법체류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요?
이민법상으로는 이미 서류미비자로 간주된다고 하던데요.
과거 취업 기간중에 받은 임금 증빙자료 등이 있고,
세금을 내면 이민법 개혁안 대상에 포함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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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1/2013 10:01: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본결과 상원안에는 발의일인 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상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도 하원안과 철충해서 하나의안으로 결정되었을때 기준이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학생신분에서 불법취업등 학생신분 규정을 어길경우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민구에서 모르고 있을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민개혁법안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3 11:55:11 AM
상원안 245B(a)(3)(A)(iv)(III) 에 의하면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 (4/17/2013) 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해당 법안의 일부를 발췌한것 입니다.

245(B)(a)(3) " Grounds for ineligibility....
(A) In general. -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an alien is ineligible for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status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alien- ...

(iv) was, on the date on which this Act was introduced in the Senate-....

(III) an alien who,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Secretary or the Secretary of State, is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any nonimmigrant status...., notwithstanding any unauthorized employment or other violation of nonimmigrant status.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13 11:16:23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상원안의 발의일이 아니라
상, 하원 안이 하나가 되었을때가 기준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일 4/21/2013 11:48:59 AM
상,하원의 절충안에서 기준일을 제시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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