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본결과 상원안에는 발의일인 2013년 4월 17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상원안이 그대로 확정되어도 하원안과 철충해서 하나의안으로 결정되었을때 기준이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학생신분에서 불법취업등 학생신분 규정을 어길경우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민구에서 모르고 있을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민개혁법안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