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7년간 체류를 햇구요 2012년1월에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만 19세 학생의 경우 다시돌아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본국 귀국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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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4/19/2013 8:33:04 PM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리저리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 있었던 기간을 미국에서 살고있었던 것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미국내에서 은행어카운트나, 기타 어떤빌,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시고 한국으로의 출입국 기록을 감출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