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 초청자가 되었다는 사실관련 서류들을 본인 케이스 내용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