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 초청자가 되었다는 사실관련 서류들을 본인 케이스 내용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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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