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실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 하신 사실이 없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거나, 가지신 재산 또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보조로 신청하셔야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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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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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