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5 10:45:3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을 취득하신 시점부터는, 시민권 신청이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