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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전에 걱정되는 사항

지역Washington 아이디j**j**q**** 공감0
조회2,663 작성일3/13/2015 9:39:55 AM
얼마전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불화로 헤어지기로 하고 결별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인터뷰가 나왔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상태에서도 서류정리를 하지 않다가 둘이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살면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하는데 이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결혼 증명서에는 날짜가 인터뷰 전으로 나와 잇습니다...인터뷰때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나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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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11:09: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이혼 판결문을 접수하셔야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시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시 거짓말 한것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이혼판결문을 접수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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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5 11:25:07 AM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고 변호사를 찾아 갔지만 차일 피일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낫고 그렇게 다시 합치게 되엇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덯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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