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와 앰블런스비가 청구되어서 payment 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연말 세금보고 할때 병원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먼저 보험회사에 제가 먼저 청구하여 나온 payment을 제가 다시 병원에 payment한 것이지만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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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12/2010 6:07:32 PM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면 의료비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temied deduction의 medical expense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